1. 사안의 개요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도면을 이용하여 특허발명하여 특허권 등록이 된 자신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법상의 특허권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 등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채권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은 특허 전문팀인 3인의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채무자는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뒤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다. 참고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가처분기각 승소결정 (2024. 1. 31.)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특허권침해 주장 관련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구성요소가 상이하고 과제해결수단이 달라 채무자의 실시제품이 채권자가 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있지 아니함을 강력이 주장 및 소명하였고,
2) 영업비밀침해 주장 관련하여서도 채권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도면이 영업비밀이 아니고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A회사를 통해 그 도면을 받고 A회사에 그 도면에 기한 제품을 제조, 납품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기에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