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남편 사망 후 1979년경부터 약 40여년간 A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A가 임차인으로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의뢰인과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다가 상속인 없이 2018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을 계속유지하여 의뢰인이 위 임대주택에 살고자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A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혼관계확인 소송 및 승소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망한 사실혼남편 A가 1979년경부터 A의 사망전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환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A가 의뢰인의 자녀들과 촬영한 사진, 의뢰인의 아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부친란에 A가 기재된 사진, 의뢰인의 아들 및 딸 결혼식에 A가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사진도 촬영하였으며 청첩장에도 그 사실이 기재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염규상 변호사는 2018. 10. 19. 의뢰인과 사망한 A 사이에 1979년경부터 A의 사망전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A와 거주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