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는 은행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대출이 지연되면서 기계대금의 지급기한이 도과되었고 그러자 채무자는 기계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2억여원을 차용하고 자신이 갚고 있던 돈을 합하여 기계대금 일체를 채무자 회사에 계좌이체하여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라. 그러면서 이후 채무자 명의로 입금될 은행대출금은 의뢰인이 A회사로부터 차용하였기에 채무자가 은행대출금 입금되는 즉시 A회사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의뢰인이 신청한 은행대출금 2억여원이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의뢰인이 위임한 A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바. 이에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채무자 회사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건과 아울러 채무자 회사의 법인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건을 각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가압류 인용결정 (2024.1.24.)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법인통장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2024. 1. 17.)을 하였습니다.
나.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한지 7일만에 7,600만원은 보증보험공탁, 1,000만원은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용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