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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식물방역법위반 검사항소 기각 판결 (인천지법 2022노2***)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자들로서 식물수입업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통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식물을 부정수입한 혐의의 식물검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당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오인한 위법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였고, 의뢰인들은 2심에서도 다시 염규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검사 항소기각 판결 (2023. 12. 22.)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식물수입업자와 공모하여 미신고된 박스를 지정하여 샘플박스로 만들고 위 샘플박스에 대하여만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여 식물방역법위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1) 검사는 샘플박스를 지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있을 뿐이고 그 샘플박스로만 검역을 받았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2) 설령 샘플박스의 지정이 있다 하여도 식물검역관의 1심 증언과 같이 샘플박스로만 검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3) 무엇보다 식물검역의 주체는 식물검역관이지 검역신고대행업체인 피고인들이 아니며, (4) 본건 기소에 대하여 정범인 식물수입업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범이 성립될 수 없으며, (5)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어떠한 추가적 증거도 없어 1심 판결이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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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1-03

조회수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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