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 재직 중 허위 출장보고 -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집 인접 토지에 불법매립된 순환토사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바 없음에도 원상회복하였다는 출장보고 - 를 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사건 소장을 받은 공무원인 피고는 위 사건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기각의 승소판결 (2023. 12. 2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이후, (1) 공무원 재직시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의 출장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2) 실제 출장보고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순환골재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3)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에게 그러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공무원이던 피고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