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부친 명의 A토지에 관하여 부친이 사망한 뒤 그 토지를 상속받아 1/2씩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등기 후 살펴보니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된 시점에 당시 생존해 있던 부친이 위 A토지에 관하여 갑에게 가등기를 해 주어 갑 명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가등기 말소를 해 달라면서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가등기말소 승소판결 (2023. 12. 1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의뢰를 받은 이후, 가등기권자인 갑을 상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되었기에 갑은 그 등기말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 중 갑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표시 정정을 위해 염규상 변호사는 갑의 상속인을 찾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입수하기 위해 관할 관공서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다. 사실상 재판보다도 갑의 상속인을 찾는 것이 위 사건의 관건이었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소요한 끝에 염규상 변호사는 갑의 상속인 23명을 모두 찾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 그런데 피고로 된 갑의 상속인 중 일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A토지는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로 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종중원으로 하여금 갑의 사망 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면서 원고들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마.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1) A토지에 대하여 종중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관련사건에서 이미 종중이 패소판결을 받아 무의미한 주장이고, (2)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가 없으며, (3) 설령 위 피고들 주장 시점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매예약완결시점으로부터 10년간 그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23명은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