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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 결정 (부천지원 2023카합****)

 

 


1. 사안의 개요

 

가. 채권자들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 일대를 개발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폭 6m 진입로 확보를 위해 자신들 소유 A토지만으로 부족한 진입로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소유의 B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나. 위 토지사용승낙에 따라 채권자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었고, 자신들 소유 A토지뿐만 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B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사용을 위해 시멘트 포장을 한 후 도로로 사용하였습니다.

 

다. 이후 위 시멘트 포장도로는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임야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라. 그런데 최근 채무자는 채권자들 소유의 A토지와 채무자 소유의 B 토지 경계에 철판 구조물을 세워 폭 6m 도로 중 3m 가까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이에 채권자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통행을 방해하는 위 철판 구조물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판결 (2023. 12. 1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이후 본안재판을 통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본안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이 있는 단행가처분인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토지사용승낙 토지에 관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의 청구,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판 구조물을 철거하게 해 달라는 대집행 청구, 위 부작위 의무 위반시 각 위반시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가처분신청서상의 피보전권리를, (1) 불법행위에 의한 통행방해금지청구권, (2)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따른 약정에 의한 통행권, (3)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하여 위 각 권리를 선택적 청구권으로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보전권리 중 "불법행위에 의한 통행방해금지청구권(대법원 2020다280326 판결)"이 채권자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로 2,000만원에 상당한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한 청구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간접 강제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부작위청구 및 구조물 철거 대집행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 인용하였습니다.

 

라. 채무자가 위 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은 위 결정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 기간 내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위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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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2-21

조회수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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