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차용사기로 기소
가. 검사는 의뢰인(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대출채무의 보증인이 아니고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대출금리가 너무 비싸 저리로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채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9,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차용) 사기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이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무죄 판결 (2023. 12. 7.)
가. 위 사건을 맡은 염규상 변호사는,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사정을 명백히 알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