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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죄 항소심 무죄판결(인천지법 2018노1***)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갑으로부터 받을 민사판결 채권 중 6억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이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을이 위 양도한 민사판결채권에 관하여 10억원으로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가압류통지도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채권자 을은 위 가압류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하여 결국 10억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갑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중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갑과 합의를 하고 3억5천만원을 수령한 뒤 그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갑으로부터 받은 3억5천만원은 자신에게 채권양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면서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인정되어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습니다.

 

2.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된 염규상 변호사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위 사건을 선임받아 채권양도 통지 이전 제3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위 채권양도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위 가압류에 기초한 본안 확정판결 등이 있게 되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소취하 대가로 수령한 3억 5천만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들어 무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유를 들어 보석청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3. 보석인용결정과 무죄판결

 

재판부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주었고 2018. 10.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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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10-12

조회수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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