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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확약서 무효에 따른 분담금전부 반환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3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자 하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분담금 없다는 확약서를 위 계약과 일체로써 받았습니다.

 

나. 아울러 위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시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일체를 반환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 의뢰인들은 위 지주택 사업이 수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결국 분담금 전부를 반환받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 2023. 11. 29.

 

가. 위 소송을 의뢰받은 염규상 변호사는, 

 

(1) 피고 조합은 추진위 단계로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2) 위 조합의 재산은 총유로써 총유물의 처분에는 총회결의가 필요하고 총회결의가 없다면 무효임을 설시한 후, 

(3) 확정분담금 약정에 관한 위 확약서나 사업무산시 대금반환에 대한 계약조항은 모두 피고 조합의 채무부담행위로써 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되어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나 그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4) 위 확약서나 위 계약조항이 없다면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기에 일부무효 전부무효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4) 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써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분담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3. 11. 29. 의뢰인인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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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2-05

조회수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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