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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받은 전원주택 부지 신도시편입에 따른 계약해제와 분양대금반환 승소판결(부천지원 2023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피고 건설회사와 사이에 30평형의 전원주택 신축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위 전원주택 부지가 김포시 콤팩트시티 신도시건설 사업에 편입되었습니다.

 

다. 위 신도시 편입 이후 알고보니 피고 건설회사는 원고가 분양받은 계약과 달리 12평형의 소형으로 건축신고를 해 놓았고 위와 같은 신도시 편입으로 30평형으로의 변경신고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라.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 관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기 입금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싶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2023. 11. 2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한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을 하면서 원상회복에 따른 기 지급한 1억400만원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회사측 변호사는 위 신도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행불능이나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분양대금)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도 이행불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및 시공계약은 피고의 귀책으로 이행불능되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1억4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2023. 11.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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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2-05

조회수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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