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00은 그 업무대행사입니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분담금 없음의 계약조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00은 원고들에게 분담금 반환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라. 원고들은 1심 및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피고 조합과 원고들 사이의 안심보장증서가 총회결의 없어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서 작성된 조합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이 모두 승소하였고,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마. 원고들 중 1인이 위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법원 승소판결 - 2023. 11.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가. 피고 조합측에서는 확정분담긐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 이미 그 내용이 있고, 조합규약이 총회의결로 통과하였기에 위 안심보장증서 역시 총회의결을 받은 것이므로 총회의결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가입계약의 특약으로 별도로 총회 의결을 거친 바 없고, 조합규약이 총회의결로 통과하였다고 하여 안심보장증서까지 총회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에 상고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심리의 필요성도 없다면서 피고 조합측의 상고에 대하여 2023. 11.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