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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일부 승소 판결 (부천지원 2022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김포 소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나. 위 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의뢰인을 조합에서 해임시키는 1차 총회결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일부승소 판결 (2023. 11. 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1차 총회 결의에 절차상, 실체상 다수의 하자가 있어 1차 결의는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위 조합에서는 2차 총회결의를 하여 다시 의뢰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재판중에 청구를 추가하여 위 2차 결의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하기에 그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라. 이후 위 조합은 다시 3차 총회를 통하여 신임 조합장 및 이사를 선출하고 A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마.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위 3차 결의도 하자로 인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바.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각하, 2차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3차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기에 청구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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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1-17

조회수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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