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인천 소재 A토지 소유자인 피고 1.은 해당 지자체인 00군(피고2.)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00군은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 그러자 A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자신의 동의없이 건축허가가 났다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피고 1.과 지자체인 피고 2.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위 소송에서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2. 00군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3. 11. 9.)
가. 염규상 변호사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대법원 2006두1227 판결 등), 건축법에서는 그 허가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권자의 동의 내지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자체에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기에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항소심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