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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승소판결 (여주지원 2023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의뢰인은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B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그러자 B회사의 또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의뢰인은 위 소장을 받고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2023. 11. 8. 선고)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채무자인 B회사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B회사가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하여 수익자로 된 1,200억여원의 신탁재산이 있는 등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입증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의뢰인은 B회사와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는 등 사정으로 B회사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아 채무초과로 무자력상태에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 대하여 선의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다.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 채무자인 B회사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은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입증이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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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1-17

조회수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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