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인천 강화도의 ### 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 피고 강화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화군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자연경관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등이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불허가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 강화군수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
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위임받아 위 태양광발전시설 소재지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가 소재하고 있고, 강화나들길 코스 중의 하나이며, 기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도 인근 소나무군락지만 훼손시킨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불하거처분은 원고 주장과 같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강화군수의 승소판결
법원도 위와 같이 염규상 변호사 즉, 피고 강화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9. 20. 피고 강화군수의 원고에 대할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면서 피고 강화군수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