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000동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각 4,500만원씩의 분담금을 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산을 하려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가압류결정 (2023. 10. 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가압류를 위한 피보전권리로써, 조합이 발행한 환불보장증서가 총회의 결의 없는 무효의 문서여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이기에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위 가압류 대상 부동산들 이외 집행가능한 부동산들이 없고, 신탁회사에 잔존하는 금액도 수십만원에 불과하며,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림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의뢰인들과 같은 조합원들은 무주택자로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을 들어 담보제공명령은 증권으로 갈음하여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써 공탁을 하는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