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A는 B와 교제 중 B의 계좌로 약6,000여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나. 그 뒤 헤어지게 되자 A는 B에게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이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소장을 받은 B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청구기각) 판결 - 2023. 9. 22.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후, (1) B가 위와 같이 A로부터 약 6,000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제중 A가 B에게 증여한 돈일 뿐 위 돈을 빌린 바는 없고, (2)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인 A가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그 입증도 전무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증책임 있는 원고인 A가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기각의 B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