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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기각 판결 (인천지법 2023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A는 00군 소재 농지에 관하여 운수회사(임차인)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잡석을 깔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00군수는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농지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A는 00군수를 상대로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00군수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청구기각)판결 - 2023. 9. 22.)

 

가. 원고인 A는 변호사를 통하여 위 소송에서, (1) 이 사건 농지로의 차고지 변경 관련 00군수는 인천시 00구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00군수 경제교통과에서 현장확인 후 00구청에게 차고지 적합 통보를 하였기에 본건 원상회복명령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고, (2) 임차인 운수회사는 차고지가 없게 되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당할 처지에 있고 직원들이 모두 실직할 위기에 있어 원상회복명령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00군수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1) 위와 같은 차고지 적합 통보는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에 대하여 통보하지도 아니하여 A로 하여금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하여도 원상회복명령을 받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준 바도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것이고, 농지법의 규정상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도 없어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의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2023. 9. 22. 원고 청구 기각의 00군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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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0-27

조회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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