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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기각 승소판결 (수원지법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 2명이 부친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용인시 소재 농지에 대하여 1985년경 가등기권자 을 명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 가등기권자인 을은 1986경 사망하였고, 을의 상속인들 22명이 2022년경 수원지방법원에 가등기의무자인 갑의 상속인들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가등기의무자인 을의 상속인들은 위 소장을 받은 뒤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들 승소판결 - 본등기청구 기각 판결 (2023. 10. 25.)

 

가. 위 사건을 수임한 염규상 변호사는, (1)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2) 매매예약완결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래되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으며,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가등기권자 상속인들)은 가등기권자인 을이 생존시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바도 없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유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위 사건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가등기권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2023. 10. 25.자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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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0-26

조회수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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