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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가등기말소 청구사건 각하 승소판결(인천지법 2021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채무자 A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놓았습니다.

 

나. 원고 역시 채무자 A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다. 원고는 채무자 A에 대한 확정판결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A를 대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설정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0년이 경과되어 제척기간 내지 소멸시효 만료로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라면서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라. 의뢰인은 위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 이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각하) 판결 (2023. 8. 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인 A가 무자력 상태이어야 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이 없어 부적법한 소송임을 다투었습니다.

 

나. 다음으로 채무자 소유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로써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또한 설령 담보가등기 내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일부 변제한 내역서 및 돈을 갚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라.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하였고, 아울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로써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통정허위표시라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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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8-10

조회수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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