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인근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갑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현황도로로 기재하고 자신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피고 강화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서 위 건축허가는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 강화군수를 소송대리하여 주장한 내용
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위 군으로부터 소송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의 입장에서, (1) 원고는 간적접 이해관계자에 불과하여 건축허가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서 본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2) 건축법상 본건의 경우 반드시 진입로 관련 토지사용승낙이 불필요하고, (3) 건축허가 명의인이 원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피고 강화군수의 승소판결
법원은 피고측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2018. 8. 31. 각하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