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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타인토지 침범한 건축에 대한 건축사 등 손해배상 인용판결 (인천지법 2022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원고는 인천시에서 택지개발에 편입된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인천시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득한 후 그 사용허가서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2010년경 시공사인 A와 다세대주택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후 A시공사는 B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측량을 하고 C 건축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그 무렵 다세대주택 신축을 한 후 그 무렵 사용승인을 득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까지 마쳤습니다.

 

다. 그런데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2020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 다세대주택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면서 그 침범 부분의 철거와 철거시까지의 사용료 청구를 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위 소송에서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A 시공사 등 관련자들이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사용허가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 이런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다세대주택 시공을 한 A시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2023. 6.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A시공사, 건축허가, 감리 및 사용승인 등 서류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한 C건축사, 측량을 담당한 B가 사망함에 따라 그 실무를 처리한 D, 건축사 사무소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 E 등을 지정하여, 위 자들을 피고로 하여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시공사와 건축사 등은 측량을 한 측량업자인 망인의 잘못이라면서 죽은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A시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인천시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은 도면이 첨부되어 있고, 시공계약에 원고가 시공사에게 포괄적으로 건물신축을 위임하였기에 그 책임이 있고, C건축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감리 및 사용승인 일체를 원고를 대신하여 한 자로서 원고가 사용허가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지 주의깊게 살피고 측량업체가 한 측량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야 함에도 이를 부주의하였기에 그 책임이 있으며, 각 직원들은 실무자로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시공사와 C건축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직원인 D와 E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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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6-16

조회수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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