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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지역주택조합 반환금채권에 기한 신탁회사 계좌 가압류인용 (부천지원 2023카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2016년 내지 2017년경 김포시 소재 (가칭)ㅇㅇㅇ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자들로, 각 6,500여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한 자들입니다.

 

나.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 후 6-7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단계인 지역주택조합 설립등기도 하지 못하고, 토지 매수율도 미미하여 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신탁회사에 분담금을 납입한 사정에 기초하여 신타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신탁회사 계좌 가압류인용 결정 - 2023. 6. 13.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아 채무자인 조합이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위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조합이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 우선 채권자들이 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분담금 없음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토대로  위 조합은 법률상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의 재산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위 안심보장증서는 확정분담금에 대한 약정으로 조합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인 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위와 같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였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기에 일부 무효 전부 무효(민법 제137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합가입계약 무효에 따라 의뢰인들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인 조합에 대하여 납입한 대금 전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채권자들이 신탁회사에 납입한 돈밖에 없고 본안소송은 그 확정판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조속히 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본건과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에 의한 아파트 건립은 그 자격요건이 무주택자로 소시민이어서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대한 담보를 보증보험증권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한 담보제공으로써 위 채권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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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6-16

조회수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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