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들 2명과 헬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헬스장 장소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월차임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개월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동업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피고들이 불법점유하면서 합계 약 1억여원 상당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자신 소유의 상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임 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3. 5. 2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임대차계약 이후 위 소송 제기 무렵까지 피고들이 불법점유한 차임은 약 1억880여만원임을 들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억740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사실상 원고 전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