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경위
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아이들이 어려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더이상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원고는 2019. 여름경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한 후 집을 나왔습니다.
다. 그 뒤 피고는 원고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의 판결을 받아 원고로부터 양육비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차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가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그러나 그 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용료 등 지급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2023. 5. 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해소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피고가 불법점유를 시작한 2019. 6.경부터 차임상당 부당이득과 그 기간 아파트 관리비를 대납한 돈 합계 약 6,300여만원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차임상당 부당이득 액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정도 하여 그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도 변경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식들과 함께 기거하고 위 아파트가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위 관련사건 확정시까지는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것이고 본건과 같이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 시점에 재산분할관계가 확정되어 그 이후부터의 점유는 불법점유이고, 실제 건물인도 청구의 관련사건에서 피고의 불법점유가 인정된 이상 피고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3. 5. 26. 원고가 청구한 돈 6,4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