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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청구 승소판결 (서울서부지법 2018나6**)

 

 

 

1. 사안의 개요 (피고 소송대리)

 

원고는 자신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개발예정지인 토지를 타인들과 매수하면서 단지 진입로에 관하여는 A명의로 하여 놓고서 약정을 통해 위 진입로에 관하여 원고도 A와 함께 각 1/2지분이 있음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개발지를 의뢰인에게 매도하면서 위 진입로 역시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진입로 매도시 원고와의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기에 다시 무상으로 1/2지분은 매수인이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특약하였습니다.

 

도로지분을 매수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A와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도로지분 1/2지분에 관하여 형식만 900만원의 매매로 하고 실제는 위 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무상으로 등기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등기이전을 받은 후 원고는 A의 의무를 승계한 의뢰인(매수인)이 무상으로 도로지분 1/2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9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불받아 위 금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900만원의 지급은 원고가 의뢰인(피고)에게 1,2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 중 300만원이 공사비이도 나머지 900만원이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관련사건 즉, 원고가 최초 A를 상대로 소송하였다가 패소한 판결 등에 기초하여 의뢰인(피고)이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뢰인(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항소심 소송대리와 피고의 승소판결 (2018. 8. 31.)

 

위 사건에서 매수인 즉, 의뢰인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1) 위 900만원은 진입로 개설 허가 등 공사비용으로 합계 1,200만원을 받은 금액에 포함된 금액일 뿐이고, (2) 매매대금으로 900만원을 받은 바 전혀 없으며, (3) 매매계약서의 내용상으로도 등기이전도 되기 전에 9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4)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된 여타 진입로 역시 위와 같은 무상 이전 약속에 따라 원고 역시 매매의 형식을 빌어 대금지급 없이 등기이전을 하였음 등을 들어 이 사건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와 같은 피고 즉,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전부 받아들여 위 900만원은 매매대금이 아니고 공사비로 의뢰인인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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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10-02

조회수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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