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집합건물 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였던 자(의결권 면적 20% 이상)이고, 피고는 위 집합건물 관리단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자신이 점유한 집합건물에 대하여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하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리모콘을 배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손해를 보았다면서 피고 관리단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위 사건 소송을 맡아 아래와 같이 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5.3.)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가. 단전, 단수 조치는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의결권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차례의 납부독촉에도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써 한 것이기에 불법행위책임이 없고, 설령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주차차단기 설치 행위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수에 비추어 입주민들 사용하기에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일반 영화 관람객들이 이용 제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관람객 수가 줄어들어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3. 5. 3.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관리단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