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본소 승소 및 약정금 반소 기각승소 판결 (부천지원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원고는 며느리인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피고는 500만원만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원고의 아들은 피고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자 피고는 당초 갚겠다던 약속과 달리 잔여 대여금 9,500만원을 갚지 아니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본소, 반소 모두 승소판결 (2023. 5. 3.)

 

가. 염규상 변호사는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1)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입금한 사실, (2) 피고가 갚겠다고 보낸 문자메세지, (3) 피고 준비서면에서 1억원 대여사실을 자백한 내용 등을 통해 9,500만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 재판 도중 피고는 자신이 1억원을 빌린 자백 사실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이 아파트 대금 중 상당부분을 투자하였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투자지분에 따른 약정금 4억1,04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반소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1) 원고는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 피고가 위 아파트 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빌린 것으로써 위 아파트 대금 납입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으로 상계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여금 청구의 본소 관련하여 피고가 대여사실 자백 후 이를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대여금 본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 상대로 구한 투자약정금 반환 청구는 피고 주장과 같은 투자약정 사실이 없어 기각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마. 결국 원고는 본소, 반소 모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5-12

조회수8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