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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피고 명의 A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5.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 피고가 협의이혼한 사실,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재산분할 합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위와 같은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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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5-12

조회수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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