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피고 명의 A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5.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 피고가 협의이혼한 사실,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재산분할 합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위와 같은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