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한 대학병원에 3,200여만원의 가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가구납품대금 청구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3. 5. 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피고가 미지급한 납품대금 3,200여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돈 중 8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가 입급하였다는 돈 800만원은 본건 납품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와 거래를 통하여 가구납품한 대금이라면서 당시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라. 위 소송 중 피고가 1,000만원을 변제하여 결국 원고는 청구 감축하여 2,200여만원 상당의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변경하였습니다.
마. 결국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800만원은 본건 납품대금이 아닌 그 이전 납품대금으로 판단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