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관리단은 김포시 소재 97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위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와 그 임차인입니다.
나. 피고 관리단은 2018. 1.경부터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는 관리단 집회결의를 하였는 데, 원고들이 계속하여 절차 등의 하자 문제를 거론하여 결국 2019. 10.경 관리단집회를 다시 개최하여 추인결의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4차례에 걸친 관리단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마지막 4차의 추인결의 중 관리규약 개정결의만이 정족수 부족 문제로 무효확인 판결선고되었습니다.
라. 그러자 원고들은 자신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을 대리하여 위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을 진행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3.3.30.)
가. 원고들을 대리한 2심 변호사는 1심에서 청구한 4개의 결의 중 4차 추인결의의 무효확인만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이후 피고 관리단 관리인의 임기가 위 재판 중 2년 기간 만료되어 2022. 10.경 제5차 결의를 통해 다시 기존 관리인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5차 결의도 하자가 있다면서 5차 관리단집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항소심에서 추가하였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1) 5차 결의가 있는 이상 4차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2) 5차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관련,
1) 구분소유자 1/5이상 소집을 하면서 그 명단을 첨부하지 아니한 것은 맞지만 집합건물법상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무효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며,
2) 서면결의서의 내용에 의할 때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단순 위임장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3) 1/5이상 구분소유자 발의자 중 제일 연장자가 임시총회를 주제하여 연장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4) 사전개표를 통한 하자가 있다고 하나 사전개표가 아닌 당일 개표한 것으로써 서면결의자의 의사가 변경될 수 없어 위 당일 개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3. 3. 30. 1) 4차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소를 각하하였고, 2) 5차 결의에 대하여는 무효 사유가 없다면서 그 청구를 기각하여 결국 관리단이 모두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