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대금반환 전부승소 판결(서울남부지법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조로 4,500만원, 3,700만원의 대금을 납입한 자들입니다.

 

나. 위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들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로부터 지역주택조합 무산시 납입한 대금 일체를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왼 환불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다. 이후 수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신탁회사에 남아 있는 돈도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라. 이에 조합원들인 의뢰인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납입한 대금 4,500만원, 3,700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3.2.2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 즉, 추진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의 재산 소유형태는 총유이며, 총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면서,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발행한사업무산시 납입대금 일체를 반환해주겠다는 조합원환불보장증서는 총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조합총회 의결 내지 추인의결이 있어야 유효한데 그러한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라면서 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신탁회사로 입금한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3. 2. 28. 납입대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3-02

조회수1,0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