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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대금 청구 승소판결 (부천지원 2017가단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건설사로부터 임진강 강바닥 지하에 PE관을 매설하여 달라는 도급(금액 6억8천만원)을 받아 고가의 굴착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시에는 일반토사를 기준으로 공사진행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 일반토사가 아닌 바닥이 단단한 자갈층 등이 나왔고 결국 도급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치만 변경하여 다시 하자는 요청하에 위치를 변경하여 2차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공사시에도 역시 자갈층으로 인해 PE관이 강바닥 토사에 묻히지 않고 물위로 뜨는 현상이 발생하여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도급 회사는 의뢰인에게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요청할 테니 공사중단하고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업체가 와서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급 회사에게 공사이행 최고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도급 회사는 공사 중단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도급 회사에게 과지급된 돈 7,8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지 아니하였냐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결국 도급 회사는 과지급 7,8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 제기와 승소 판결 (2018. 8. 30.)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수급인인 의뢰인을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1) 공사중단의 책임이 도급자인 원고에게 있고,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중단에 대하여 쌍방 합의한 바 없으며, (3) 원고 주장과 같은 과지급금 반환 약속을 한 바는 더더욱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의뢰인이 위 공사를 하면서 도급인인 원고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하여 장비 대기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중 일부로써 1억2,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도급인인 원고측은 현장책임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지만 오히려 위 증인신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발각되었고 원고는 불리해지자 추가로 기성고 감정을 하면서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추가적 청구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성고 감정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위 기성고 감정은 변경된 2차 공사에 대한 것에 한정될 뿐 1차 공사에 대하여 기 지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기성고 대비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측에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측 즉, 수급인인 피고측의 주장 및 입증을 모두 인정하여 과지급금 반환을 구하는 도급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뢰인인 피고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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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09-19

조회수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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