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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18.경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각 6,000만원, 3,9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하여 위와 같이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 2. 2.)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5층이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위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조합원인 원고들을 기망 또는 착오에 빠드려 체결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져야 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년간 전혀 진행이 안되어 이행불능에 빠져 계약해제를 구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지급한 분담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고들이 납입한 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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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2-03

조회수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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