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4인)과 피고는 각 형제자매지간으로 공동소유인 A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89.경 선순위로 1억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자신의 공유지분에 따른 배당 이외에 위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여타 배당채권자가 위와 같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무효라면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과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3. 1.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원인되는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써 무효임에도 위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이 받을 배당보다 더 많이 받아가 부당이득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도 위와 같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자신이 배당받아간 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그 답변서에서 관련 여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부당이득한 돈이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작다면서 원고들에게 약1,400만원가량씩을 반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 원고들 역시 피고가 제시한 위 금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 각 4인에게 각각 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승소 확정판결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