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제3채무자 상대 추심금 청구 항소사건
가.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경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나. 이후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2020.경 위와 같은 가압류에 기하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압류금액 3억원).
다. 원고는 이후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라. 이후 원고는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염규상 변호사를 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 1. 27.)
가.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 위 가압류 당시 이미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위 가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본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고,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자인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을 뿐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기에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이미 위 가압류 이후로 14년여만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시효 완성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