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과 비닐하우스 및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명도해 주지 아니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 1.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목적물 명도청구, 연체차임 청구 및 명도시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다만 피고들에게 임대한 비닐하우스가 토지 중 일부에 존재하기에 명도대상 비닐하우스에 대한 특정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측량감정을 하여 이를 특정하였습니다.
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