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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순환골재 불법매립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판결 (인천지법 2022가단****)

 


1. 사안의개요

 

가. A는 자신 소유 임야에 대하여 농가창고 및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지인 구거에 순환골재 등을 매립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위 개발행위허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00군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발견하고 A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함과 아울러 국유재산법 등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하였고, A는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이후 A는 위 불법행위지인 구거에 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였고, 00군 공무원들은 현장출장하여 원상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그 뒤 A는 사망하였습니다.

 

마.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거 인접 거주자인 A는 아직까지도 구거에 순환골재가 매립되어 재해위험이 있다면서 A의 상속인과 그 시정 의무를 담당함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00군에 대하여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 00군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3. 1. 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이후,

 

(1) 우선 구거에 매립된 순환골재 관련하여 이미 00군이 A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A가 원상회복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원상회복 관련 공문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 아울러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유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순환골재 등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아니하였기에 이유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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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1-12

조회수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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