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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간주취득세(사실상 지목변경) 부과시기 승소판결(2021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A회사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서 00군 토지 일대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원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이후 A회사는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99% 가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의 준공이 늦어져 당초 인가받은 전체 부지에 관하여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기완료된 99% 가량 산업단지부지에 관하여 1단계로, 준공이 늦어지는 지원시설부지에 관하여 2단계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 이후 1단계 산업단지부지조성사업에 관하여만 A회사는 2015. 12. 31.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라. 그 뒤 준공인가된 토지에 관하여 원고 신탁회사는 A회사와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경 다시 A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기존 전, 답이던 토지의 지목도 그 뒤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 그리고 00군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준공인가된 시점인 2015. 12. 31.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2015. 12. 31.자 기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신탁회사에게 10억원 가량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신탁회사는 소송 전 필수적 전심절차로서 조세심판원에 00군수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습니다.

 

사. 그러자 원고 신탁회사는 피고 00군수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2. 8. 25.)

 

가. 원고 신탁회사는 주위적으로 대법원 골프장 조성사업 판례를 언급하면서 지방세법상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시기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산업단지로서의 사실상 기능을 발휘할 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1단계 준공인가된 시점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판례에 따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없었기에 준공인가 시기를 간주취득세 부과시기로 본 것은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준공인가 시점 원고 신탁회사는 수탁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는 A회사이어서 자신을 상대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00군수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1) 주위적 주장 관련, 원고 신탁회사가 언급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판례는 지목에 대하여 규정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에 의할 때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 지목은 그 지목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체육시설의 토지 등이라고 규정한 규정 때문에 일부라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써 위 법에 의할 때 공장부지의 지목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어 준공인가 시점을 사실상 지목변경된 시점으로 보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아울러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1) 신탁법상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자는 수탁자이지 위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의할 때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2) 취득세 감면 조항은 시행자에 해당될 뿐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 신탁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신탁회사가 청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라. 결국 최대 쟁점인 지방세법상의 사실상 지목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간주취득세의 부과시기는 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준공인가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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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1-05

조회수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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