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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판결 (수원가정법원 2022드단****)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부인이 함께 직장에설 일하는 동료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이 적발되어 결국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1,500만원 지급) - 2022. 12.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에 이르렀음을 사정으로 상간남 상대로 3,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소장 접수시 상간남의 휴대폰 번호 이외에 인적사항은 알 수 없었기에 3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 확인되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여 그 정정된 주소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다. 이후 상간남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자신은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 그런 사실이 있다손치더라도 이는 의뢰인인 원고와 배우자가 이미 혼인파탄되어 별거중에 한 행위로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며, (3) 협의이혼의 유책성은 원고의 폭력성에 기초한 것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염규상 변호사는 (1) 원고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및 원고와 배우자간 통화한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원고 배우자가 상간남과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시인하였고, (2) 별거중이기는 하나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한 혼인 파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별거중인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된 수 없으며, (3) 원고의 폭력성으로 협의이혼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협의이혼의 유책책임은 부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있다고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마.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별거중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인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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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12-27

조회수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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