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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사건번호로 형사 피해자공탁 (부천지원 2022금제****)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염규상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재판중인 법원에 형사 피해자공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의 열람복사신청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습니다.

 

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양형사유로 공탁이 매우 중요한 정상자료이므로 피고인은 반드시 공탁이라도 해야 하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2. 개정 공탁법에 의한 사건번호에 의한 형사 피해자공탁(2022.12.9.)

 

가. 과거에는 형사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을 알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나. 그러나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일정 요건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재판계속중 인 법원 사건번호 기재(검찰 사건번호 포함)를 통해서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개정 공탁법이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2022. 12. 16. 선고를 앞둔 피고인은 염규상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형사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나 변호사측이나 위와 같은 공탁은 처음이라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여러차례 보정을 통해 결국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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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12-09

조회수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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