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 소유 토지의 인접 주택 소유자는 의뢰인 상대로, 의뢰인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자신의 조부때부터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패소자인 인접주택 소유자가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2. 11. 16.)
가. 항소인(인접토지 소유자)은 의뢰인 소유 1필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자신의 조부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개나리나무 식재 등으로 점유부분이 특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주택 뒷편 텃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 소유 토지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그 중 일부를 매도하였을리 만무하고, 개나리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부터 계속하여 식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개나리의 특성상 일부만 식재하여도 퍼지는 성질상 개나리 식재가 점유부분 특정을 위해 식재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텃밭으로 경작한 것은 원고측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것이고, 텃밭과 항소인인 원고 주택 사이에 상당한 높이의 턱이 있고 그 턱은 원고 주택의 경계와 일치하여 이미 원고가 텃밭은 자신의 토지가 아님을 알고 있어 타주점유한 것이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어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면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