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의 부인은 1997년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집합건물을 분양받았는데, 그 무렵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의뢰인 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과 아울러 연달아 공사업자인 피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000만원, 존속기간 1999. 12. 30.)가 경료되었습니다.
나. 이후 의뢰인은 2017년경 부인으로부터 위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이후 전세권자에게 말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말소를 하지 않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전세권말소등기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2. 11. 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전세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 사용수익 권능이 배제된 것으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존속기간 만료되거나 담보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