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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조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서울남부지법 2022카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조로 3,500만원 내지 5,500만원의 대금을 납입한 자들입니다.

 

나. 위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들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로부터 지역주택조합 무산시 납입한 대금 일체를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왼 환불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다. 이후 수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신탁회사에 남아 있는 돈도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라. 이에 조합원들 11명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납입한 대금에 대한 반환소송 및 조합 소유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마. 위 의뢰당시 이미 조합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여타 조합원이 판결을 받아 부동산경매진행 중에 있었고 배당요구종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가압류를 한 후 조속히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본안소송 접수 및 부동산가압류 결정(2022.10.11.)

 

가. 염규상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 즉, 추진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의 재산 소유형태는 총유이며, 총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면서,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발행한 조합원환불보장증서는 총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조합총회 의결 내지 추인의결이 있어야 유효한데 그러한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라면서 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으 무효를 주장하고 신탁회사로 입금한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염규상 변호사는 위 가.항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조합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도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도록 허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었습니다.

 

다. 아울러 위 가압류한 부동산이 여타 조합원들이 판결에 기한 경매를 진행하여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었기에 염규상 변호사는 위 가압류한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도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경매개시결정 뒤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만 경매절차에서 추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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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11-09

조회수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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