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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무자 재산파악 및 재산명시와 감치재판결정 (고양지원 2022카명****)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까지 채무자가 위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변제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다.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싶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재산명시 및 감치재판결정

 

가. 염규상 변호사는 곧바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법원 양식에 따라 법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산명시기일에도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감치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라. 채무자는 감치당할 우려에 놓이자 감치기일 직전 재산목록을 작서아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담보가치 있는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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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10-10

조회수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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