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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본안소송 미제기 및 가압류취소 (인천지법 2022카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김포시 소재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남편 생전인 1995년도에 기술보증기금이 위 주택에 가압류를 해 놓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의뢰인은 위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재개발조합에서 가압류를 말소시켜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가압류 말소를 부탁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 승소결정 - 2022. 7. 13.

 

가.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염두해 두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 일정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재판을 통하여 가압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사건의뢰 받은 이후 가압류 당시인 1995년경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2. 7. 13. 가압류취소의 승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라. 다만 위와 같은 가압류취소 결정이 확정되어도 이후 별도로 가압류집행취소 절차를 거쳐야만 등기부에서 완전히 가압류가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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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10-10

조회수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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