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이혼한 후 1997. 2.경부터 재결합하여 사실혼으로 지냈습니다.
나. 그러던 중 부인이 2022. 5.경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이후 의뢰인(남편)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망한 부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위 공단에서는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만 유족연금을 수령한다고 하였습니다.
라. 이에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검사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
- 2022. 8. 26. 승소판결
가. 위 사안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아울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같은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데 판례는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아들을 통하여 1997. 2.경부터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족사진, 결혼식 사진, 결혼식 청첩장, 학생기록부 기재 사항 등)를 받아 망인의 최종 주소지인 관할 검찰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의뢰인인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2. 8. 26.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