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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도급계약 해제 원인으로 계약금반환 전부승소 판결 (2022. 7. 21.)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2021. 8.경 00건설이란 상호의 상호의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2021. 12.말경까지 농가주택을 신축해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위 도급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주일 이상 이유 없이 공사지연시 위 도급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도급계약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바 전혀 없고 약정된 준공기한인 2021. 12. 말도 도과되었습니다.

 

라.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 2,500만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2022. 7. 21.)

 

가. 염규상 변호사는 도급계약서, 계약금 2,500만원 입금내역서, 주택 신축 부지에 아무런 공사가 되지 아니한 사진 및 계약취소를 요청하면서 대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2,5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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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8-10

조회수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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